"졸속 신통기획 결사반대! 오세훈 살리고자 국민 잡냐!"
"졸속 신통기획 결사반대! 오세훈 살리고자 국민 잡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4.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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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한 피해자들,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인 수분양권자와 건축주 등이 구제를 요청하며 22일 오전 성루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선정 당시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인 수분양권자와 건축주 등이 구제를 요청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 지정에 따른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를 열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시는 20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했다. 이는 지분쪼개기를 통해 분양권 늘리기와 세대구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는 그간 1~3차에 거쳐 신통기획 사업 대상지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로 인해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신축된 건물의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매매는 물론 전·월세를 내기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임에는 건축주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자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2차 후보지 지역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도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에 대한 진정한 구제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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