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 이원주
  • 승인 2012.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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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 김기동 구청장이 제16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문환 의원 :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중선 정비, 통학로 구역 설정,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사후관리 및 제안사항 등

김기동 구청장 답변
① 첫째,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중선 정비에 대해 주택가 골목길에 공중선 난립으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전주나 통신주의 과다한 공중선 설치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 공중선 난립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는 인터넷과 유선방송 신청의 증가로 공중선 가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한편, 일반 주택가의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말 한전과 한국통신을 비롯한 유선방송ㆍ통신사업체 등 10개 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회의를 통한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지난해 이후 총 997건의 실적이 있었지만, 육안상으로 성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

따라서, 앞으로는 통신사업체에서 공중선을 신규로 가설할 때는 반드시 폐공중선을 병행 정비토록 강력히 지도하는 한편, 통신사업체별, 구간별 불량공중선 정비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출받아서 정비현장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공중선 정비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도시의 공중선의 실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인식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반통신사업자의 공중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구도 조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행함으로써 인·허가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효율적인 공중선 관리가 가능 할 수 있을 것.

공중선 정비의 근본적인 대책은 지중화 사업 추진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우리구에서는 공중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따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우리구 지중화사업 대상구간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서울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구 계획을 서울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② 둘째, 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6개소로 초등학교 22개소,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시설장, 초등학교 학교장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 요청을 하거나,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통학로 설치 시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지역 용곡초등학교(중곡제4동)와 용마초등학교(중곡제2동)의 통학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용곡초등학교 통학로는 200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도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구의원 및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통학로」노면표시로 대체하였고,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설치는 지역 국회의원과 용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교통시설이므로 강력히 요청(2011. 5. 4)하여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다.

우리구는 여러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걸쳐 2011. 6. 21 중곡제2동 주민센터에 주민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2011. 6. 24 ~ 7. 15(22일간) 동안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8부 중 찬성 357부, 반대 151부로 대부분 주민의 찬성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통학로 설치에 따른 관련규정에 따라 광진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2011. 11. 17.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2011. 11. 30. 설치를 완료한 사항이다.
다만, 통학로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 구의원님들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의원님들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다.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과 상충되는 부분은 이해와 설득을 구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추진토록 하겠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노상적치물, 간판, 불법주정차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이면도로임을 감안 등?하교 시간대 계도위주의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③ 셋째,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은 우리구가 2011년도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 위탁, 운영한 『여성 가정경제 전문과정』으로 관.학 연계사업으로 총 6백 6십만원의 구비가 소요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지도사란 아동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학습코칭을 해주며, 학습을 관리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는 직업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과정 운영 및 참여자들의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본인이 배워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본 과정은 약40여주 과정을 12주 과정으로 축소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전문적인 강의나 교육전달 기법 등이 미흡하여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의원께서 제안하신 학습멘토나 전문적 강의 또는 동별, 권역별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양성교육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본 과정은 구청에서 모집한 수강생과 일반 등록자와의 사이에 수강료 차이가 커 건국대에서 과정을 폐지하여 부활이 어렵다.(※구청 116천원, 일반등록과정 470천원)
그리하여 우리구는 올해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성을 파악, 자기계발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광진 시니어 아카데미』 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폭넓은 계층의 구민을 대상으로 현 사회의 당면문제인 조기퇴직자라든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을 교육으로 함께 풀어가고자 변경, 추진되는 사항으로 깊이 헤아려 주면 감사하겠다.

박성연 의원 질문 : 우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 답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구에서 조사된 민간위탁사무현황은 총 51개 사무.
이를 위탁사무의 특성과 위탁방식으로 분류해보면 계약방식, 면허?허가방식, 보조금방식, 사업체 설립 위탁방식,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자조활동방식과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자원활용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1개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분류하면 계약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무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30개 사무이며, 보조금 방식은 중곡사회복지관 운영 등 8개 사무, 면허 방식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개 사무, 자조활동 방식은 광진장애인회관 운영 등 3개 사무,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사업 8개 사무로 운영하고 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행정의 영역이 복잡하고 대체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에 따라 행정업무의 일부사무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이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
민간위탁에 있어 설치근거를 준수하지 않고 위탁한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우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위탁처리시 조례에 근거를 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과 사무내용을 적용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처리하겠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무처리시 자치사무에 대해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민간위탁사무내용을 분야별,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일괄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 또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심의위원회개최는 사무처리 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의거하여 상시적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내용이 행정사무의 광범위함에 따라 그때 그때 사무와 관계되는 전문가 포함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토록 하겠다.
질의내용 중 협약체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공증이란 권리행사에 신속.간편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사무실에 별도 보관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고자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있을 것이지만, 공공부분의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무위탁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속에 공증의 효력이 삽입된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나, 외국인과 사무위탁 협약이 있을시는 공증을 하도록 하겠다.
수탁기관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요한다고 되어있으며 의원께서도 지적하였지만 위탁사무의 특성상 예를 들면 관내 대학들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사업 등 공개모집이 부적정한 경우도 있으며, 계약의 목적.성립.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되 향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방침에 의거 수의계약한 내용건은 특정 전문지식을 요하는 가정경제 전문과정 운영 등 7건은 관계 전문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민원성 폐목재 처리위탁 등 2건은 계약금이 2천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진장애인 회관 위탁운영 등 2건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구청장방침에 의거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하여 사무위탁하였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며,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영목 의원 질문 :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청소년 유해전단지와 국립서울병원에 대하여

김기동 구청장 답변
① 첫째, 광진구 관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일일순찰을 통한 즉시 정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계도와 함께 상습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토·일요일에는 관내 주요 사거리와 대로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6명을 배치하여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76명을 투입하여 200여만매의 불법전단지를 수거한 바도 있다.

선정성 불법전단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집중 살포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상 과태료부과 및 고발의뢰 등은 처리기간 과다소요 및 행위자 신원파악 곤란 등 실질적인 정비효과가 미흡하여, 지난 6월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광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선정성 불법 전단지 단속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개월간 1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현재 매주 2회 합동단속반 2개조 10명이 전단지 살포행위자 검거 및 퇴폐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불편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은 현장정비 및 계도 후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 결과 금년 5월 현재 전년도 전기간보다 30% 증가한 64건 6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통신번호 수신정지를 요청하는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바 있다.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은 침체된 서민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자진정비토록 계도 위주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화양동 맛의 거리’, ‘구의동 미가로’, ‘능동 먹자골목’, ‘대학문화의거리’등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만 80여개의 에어라이트와 200여개의 입간판을 수거했다.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야간 정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인·허가 신청 민원에 대해 “간판 경유제”,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간판설치 계획서 제출” 등 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시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좋은 간판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는 물론, 불법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쓰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 종량제봉투 지급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정 방향과 접목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불광고물 정비는 행정기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주민이 불법광고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주민홍보에도 힘쓰겠다.

② 둘째, 중곡동은 60년대말 구획정리사업을 한지역으로 4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도로가 협소하며 공원?주차장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낙후된 지역으로 서울병원부지를 포함한 중곡역 주변의 복합개발은 중곡동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2009. 2. 20 민 · 관이 하나가 되어 이번 기회에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대표, 복지부, 병원, 구청 관계자, 갈등전문가로 구성된「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결정권자인 서울시를 포함하지 않았고 1년여간 숨 쉴틈 없이 대안을 마련 총57회에 걸친 논의 끝에 현 병원부지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안」을 마련, 중곡1,2,3,4동 주민을 대상으로 ‘09년 12월에 주민보고회 3회실시, 10년 2월 주민여론조사 결과 대상 주민 83% 찬성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10. 2. 11일 보건복지부와국회의원, 우리구간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중곡역일대 종합개발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결정권자인 서울시를 포함하지 않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우리구에서 마련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2011. 12. 2 열람공고, 12월 8일 주민500여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개최, 12월 21일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011. 12. 30.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및 계획(안)에 대해 계획(안)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요청한 우리구 계획(안)이 빠른 시일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배후주거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구역범위와 능동로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므로, 협의 및 이해 설득으로 인해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결정 요청 이후 2012. 1월부터 현재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도시디자인과장, 담당팀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를 방문 및 협의하여 우리구 요청(안)대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2012. 5. 4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우리구 최종 검토의견을 2012. 6. 19일 제출하였으며, 2012년 7월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이 예정되어 있으나, 모든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서울병원도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야만 공사 착공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중곡동 지역발전의 중심축인 병원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가 건립되어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김기수 의원 질문 :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에 대하여

김기동 구청장 답변
첫째, 우리구에는 약 3,000개소의 소형 음식점이 있는데 이중 약 1,000개 업소가 매달 단가 442원 20ℓ칩을 30개 사용, 나머지 약 2,000개소는 매달 15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구수입이 3억 1천 8백만원이 되어야하나, 2011년 실제 구수입은 7천 3백만원으로 약 2억 4천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업소와 민간위탁수거업체의 환경미화원과의 유착관계가 일부 원인이라고 지적하셨다.

우리구의 소형음식점은 대부분이 영세한 업소로서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업주들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배출용기 용량보다 다소 많게 배출하고 있으며, 부피만 크게 차지하는 뼈다귀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칩을 사용하지 않고 농장 등 민간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칩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음식점과 민간위탁수거업체의 환경미화원간 편법에 의한 월정액 금품수수 등에 의하여 칩 사용없이 수거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현행 대행업체 및 처리업체에 톤당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구수입은 규격봉투 및 칩 판매대금 방식을 수입 및 지출 모두 톤당 처리 비용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원가제를 도입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간의 비리가 근절되고 구 수입도 증가되므로 현행 음식물 처리 방식 개선을 제시하셨다.

의원께서 제시하신 음식물처리 원가제 도입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우리구와 동일하게 지출은 톤당 처리비를, 수입은 규격봉투 및 칩 판매대금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의원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 셋째, 민간위탁사업체의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간 경쟁력을 키우고 우수업체에게는 사업구역 확장 등 인센티브를, 부진업체는 계약해지, 사업구역 축소 등을 통하여야 올바른 청소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셨다. 

민간위탁업체의 공정한 관리와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연 2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축소 등 불이익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 엄격히 시행하여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반주택가의 음식물감량기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 소형감량기(대당 40만원)를 다음달 각 자치구에 50여대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를 시범설치 시행해 본 후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조영옥 의원 질 문 : 서울시와 민자투자사업인 경동개발 민자주차장에 대한 거주자우선 주차제 미이행 대책에 대하여

김기동 구청장 답변
중곡1동 소재한 경동개발 민자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 11. 13부터 운영중인 민자유치 주차장으로 무상사용기간은 2023. 11. 12까지 20년간이며, 당초 주차면수 161면 중 경영악화로 75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는 140면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당초 서울시와 민자투자실시 협약체결 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을 사용하는 조건과 주차장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이 추가되어 총 8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근주민과 중곡제일골목시장 조합상인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구는 2010. 12. 20일부터 현재까지 총5회에 걸쳐 서울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경동개발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다. 

경동개발 민자주차장은 경동개발이 서울시와의 협약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구가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향후 거주자우선주차 80면에 대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이행토록 경동개발에 강력 촉구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

마지막으로 두리마트(1층)의 도로상의 물류 상?하차로 인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납품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을 피해 물건을 반입토록 계도하고, 상습적으로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유성희 의원 질 문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김기동 구청장 답변
민선5기에 지연 ? 학연 ? 혈연과 관련된 불공정 인사는 없었으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평소 공무원 조직을 분업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자리에 주도되는 조직이 아닌,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무원 개개인 또한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인사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지역적 요소까지 연계시켜 제기된다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내부적으로 자율과 책임, 경력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성과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보, 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성과와 구정기여도를 우선하고, 가급적 현업부서를 우대하여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5기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이 직업공무원제와 계층제의 병합시스템인 관계로 연공서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2년동안 반복적으로 관리되는 근무평정제도 또한 구청장으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저는 인사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인사책임만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의 최대목적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으로 매번 인사를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우리구의 국장이하 모든 공무원은 순환보직제 하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주요부서에 특정인이 배치되는 것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전보내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구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렴과 친절, 화합을 내부 모토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무사안일하거나 부당한 행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 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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