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513억 규모‘광진형 특별융자’시행
광진구, 513억 규모‘광진형 특별융자’시행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4.03.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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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3개월 이상 운영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대출, 신청은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거치기간 2년 동안 1.8% 내외 변동금리로 이자부담 낮춰

광진구가 513억 원 규모의 ‘광진형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경기 불황 속,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우대와 이자지원으로 시중 은행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857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312억 원 가량의 융자를 실행하여 수혜를 받은 바 있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중 협력은행과 함께 24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513억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7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처음 2년은 구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최종적으로 연 1.8% 내외의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 보험업과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방문 일정을 먼저 예약해야 한다. 이후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융자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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