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7년 생활임금은 ‘시급 7,810원’
광진구 2017년 생활임금은 ‘시급 7,810원’
  • 성광일보
  • 승인 2016.09.26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 2천2백9십원으로 올해보다 8.5% 상승

▲ 지난 5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난 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 2천2백9십원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200원 보다 8.5%(6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20.7%(1,34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 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 50%, ▲ 최근 3개년도 평균 서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한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4%로4%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68명이다. 또한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8만 6천5백3십원이 보전되어 총 2억4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적용제외대상이었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를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은“올해부터 도입된 생활임금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혜택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450-705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