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퇴직교원평생교육 공익법인 서울교육삼락회에서 불법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서울교육삼락회는 한국교육삼락회의 서울지부로 민법 제32조 및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동지원법 (법률 제6947호)에 의한 퇴직교원평생교육 단체로서 “청소년선도, 학부모교육, 학교교육지원 등 평생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2009년 1월, 서울초등교장회가 서울지역 교장에게 “삼락회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삼락시스템과의 인력경비계약에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이 되고 2009년 3월 서울교육삼락회 회장이 삼락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다.
삼락시스템은 “서울교육삼락회 운영지원”과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협의회 활동지원”을 회사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경비회사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공익법인인 서울교육삼락회에서 삼락시스템을 통해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학교별 당직용역 파견업체 현황”을 보면 삼락시스템이 타업체와 비교하여 앞도적으로 많은 당직용역을 파견하고 있고 2010년 기준으로 203명이 약 115만원의 월용역료를 받으면 연 28억원이 되고 추가 사업까지 하면 매출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업체 | 삼락시스템 | N업체 | M업체 | Y업체 | C업체 |
2008년 | 203 | 85 | 81 | 70 | 135 |
2009년 | 210 | 76 | 76 | 79 | 127 |
2010년 | 203 | 70 | 72 | 81 | 110 |
제238회 정례회 1일차 시정질문(7월 4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만 의원(민주통합당, 광진구 제1선거구)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공익법인인 서울교육삼락회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시소재학교와 삼락시스템과의 계약현황을 파악하여 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