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들여다보니,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차이!
[독자기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들여다보니,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차이!
  • 성광일보
  • 승인 2021.07.2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신열 / 애독자
김신열

내년 3. 9(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요즘 메스컴은 경선 후보자 토론 및 입당 러쉬가 각 당마다 활발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 2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 통지되었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선거일 전 240일부터인 7.12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니 각당 마다 준비는 예견된 일이다.

대선이 내년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이 퇴임 할 시기가 도래한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을 찾아 보았다.

위 법률 연혁을 보니, 1963년 12.13. 법률 제1507호로 제정되어, 1981년 1.29. 경호대상을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가족, 전직대통령 및 그 가족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다. 그이후도 계속되어, 2008년 제4차 개정, 2018년 6차 개정, 2012년 8차 개정,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2017년 7.26. 정부조직법이 최근까지 개정, 편제되었다.

첫 째로 전직 대통령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95(법 제4조), 이에 반하여 일반 공무원연금제도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자로, 퇴직연금 명시하고 보수액 계산방식도 현격한 차이,

둘 째로 유족에 대한 연금은?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대통령보수 연액의 100분의 70을, 이에 반하여 일반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60%

위 두가지 이외에도 .....
기념사업의 지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그 밖의 예우가 나열되어 있다.
물론, 일반공무원과 격이 다른 국가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지위상 각기 다른 법률 차이로 똑 같은 공무원 신분 잣대로 정할 수는 없음을 잘 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무원으로 보는 이상, 유족 연금의 10% 차이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세상이 옛날과는 사뭇 다르다. 공정(公正)이 시대의 화두(話頭)인 이상, 이젠 바뀌어야 한다. 형평성 잃은 법은 당연히 고쳐서 평형을 갖추도록 입법자의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뜻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