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 9(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요즘 메스컴은 경선 후보자 토론 및 입당 러쉬가 각 당마다 활발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 2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 통지되었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선거일 전 240일부터인 7.12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니 각당 마다 준비는 예견된 일이다.
대선이 내년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이 퇴임 할 시기가 도래한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을 찾아 보았다.
위 법률 연혁을 보니, 1963년 12.13. 법률 제1507호로 제정되어, 1981년 1.29. 경호대상을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가족, 전직대통령 및 그 가족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다. 그이후도 계속되어, 2008년 제4차 개정, 2018년 6차 개정, 2012년 8차 개정,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2017년 7.26. 정부조직법이 최근까지 개정, 편제되었다.
첫 째로 전직 대통령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95(법 제4조), 이에 반하여 일반 공무원연금제도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자로, 퇴직연금 명시하고 보수액 계산방식도 현격한 차이,
둘 째로 유족에 대한 연금은?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대통령보수 연액의 100분의 70을, 이에 반하여 일반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60%
위 두가지 이외에도 .....
기념사업의 지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그 밖의 예우가 나열되어 있다.
물론, 일반공무원과 격이 다른 국가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지위상 각기 다른 법률 차이로 똑 같은 공무원 신분 잣대로 정할 수는 없음을 잘 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무원으로 보는 이상, 유족 연금의 10% 차이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세상이 옛날과는 사뭇 다르다. 공정(公正)이 시대의 화두(話頭)인 이상, 이젠 바뀌어야 한다. 형평성 잃은 법은 당연히 고쳐서 평형을 갖추도록 입법자의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