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발표
광진경찰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발표
  • 성광일보
  • 승인 2018.04.1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안전조치 강화,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등 총 네 가지 항목이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광진경찰서 분석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위험은 15~32%증가,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은 75%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금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좌석은 제외이다.

두 번째, 자전거 안전조치 강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67명, 자전거 사고시 머리손상 경험이 38.4%,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자는 총 자전거 운전자의 12.1%이다. 이러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시(0.05%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가 신설되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다.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가 보도 통행시 범칙금 3만원(2018. 3. 27.부터 시행)이 부과된다.

세 번째, 금년 9월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2016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과태료 체납 운전자는 71,904명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 및 갱신하려면 교통안전교육, 인지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전하며, 혹시 그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며,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광진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