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광장동 현대8단지아파트, 경비원 최고임금분 인상
광진구 광장동 현대8단지아파트, 경비원 최고임금분 인상
  • 성광일보
  • 승인 2018.0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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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해고 없고, 휴게시간 연장 없이 임금에 최저임금 반영
8명의 경비원, 올해부터 매달 30만원 가까이 더 받게 돼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의 한 아파트가 경비원 해고 없이 최저임금을 반영해 임금을 올리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광장동에 있는 광장현대8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휴게시간 조정 없이 아파트 경비원 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명의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7천530원을 적용해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된 209만원을 매달 받게 된다. 작년보다 월 30만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휴게시간도 종전과 같이 1일 7시간30분을 보장받는다.

홍진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경비원들의 생계 보호와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늘어나는 관리비는 세대마다 비싼 커피 한잔 안마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종전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비원들의 임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해왔다. 특히 아파트 관리를 외부에 용역 주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달리 현대8단지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라 관리비 상승에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서다. 수차례 회의 때마다 논의됐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4명의 입주자 대표들은 현재의 경비원들 고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홍 회장을 중심으로 동 대표들은 정기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상의했다. 해를 넘기긴 했지만 휴게시간 연장이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넣고 식대나 교통비를 삭감하는 등의 방법없이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경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들이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세대 당 약 6천원이다.

홍진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경비원들도 주민들처럼 다 똑같은 사람이고, 집에서는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이다. 경기가 어렵고 관리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약속한 임금을 충분히 주면 경비원들은 아파트를 잘 관리해줄 것이고, 그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95년에 준공된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는 3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총 53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8명의 경비원들이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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