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얼마나 될까?
성동구,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얼마나 될까?
  • 성광일보
  • 승인 2017.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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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2개월간 지역내 국토부와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조사된 표준지공시지가는 2018년 2월 13일 결정·공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0일부터 약 2개월간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성동구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조사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성동구 전경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총 911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하게 된다.

▲ 응봉산에서 본 서울숲 전경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13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은 경우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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