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성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성광일보
  • 승인 2017.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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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8월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기본지원, 예외지원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지원을 전국 공통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둘째아 또는 쌍생아 이상의 출산가정은 예외지원 대상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성동구는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만18세 이하 또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산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기준을 확대해 시행한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한아기·쌍둥이 등)과 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구분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배우자)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성동구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출산율 제고는 물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건강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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