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는 여기에 해주세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는 여기에 해주세요
  • 성광일보
  • 승인 2017.03.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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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주택 등 신축 건물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추진

실외기실, 옥상 등 별도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보통 에어컨 실외기는 인근 건물의 창문을 향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열기, 소음 등이 발생해 민원이 생기고 이웃 간 다툼이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에어컨 실외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의 개별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주택 등 신축 건물의 건축 설계 단계부터 계획하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을 추진한다.

구는 미관지구와 6층 이상 신축 건물 가운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옥상 등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면에 실외기 위치를 표기하도록 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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