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시행
광진구,‘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시행
  • 성광일보
  • 승인 2017.03.2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 ․ 대형건축물 사용승인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 사전협의제를 운영

중 ․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조건의 공사완료 시 사용승인 1개원 전 조건이행 확인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 처리

기존에는 건축주가 중 ․ 대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해 건축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차량진출입시설 등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완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공사완공 후 재시공 등을 하게 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사용승인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중 ․ 대형건축물 사용승인사전협의제(이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전협의제는 다수 입주민들의 은행대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연면적 2,000㎡ 초과하는 중 ․ 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방안은 페인트, 장판 등 단순 마감공사가 덜 마무리된 경우라도 건축허가조건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구청의 각 부서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신청 시 별도 협의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만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후 최종 이행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안종식 광진구청 건축과장은“이번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을 처리해 기존에 평균 15.2일(법정 7일)에서 약 5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달 13일부터 건축 인 ․ 허가시 부여된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된 사용승인신청시 사업주체 대신 구가 등기촉탁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는‘건축에 따른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절차 개선’을 실시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중대형건축물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사전협의제 시행 안내

 

중대형건축물 건축허가조건의 공사완료시 사용승인 1개월전 조건이행 확인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 처리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 : 연면적 2,000㎡ 초과하는 중·대형건축물의 사용승인분

󰏚 시기 : 2017. 3. 7.부터 시행

󰏚 개선방안
-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전 허가조건 이행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일괄 사전협의 실시하고, 페인트․코킹․장판 등 단순 마감공사는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완료
-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시 별도 협의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으로 사용승인
< 업무흐름도 >

<개선전>

공사완료

사용승인

신 청

협의 및 검토

보완

(조건미이행시)

재협의

(조건이행시)

사용승인서

교 부

<개선후>

협의조건

공사완료

사전협의

신 청

협의 및 검토

결과회신

공사완료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서

교 부

<건축주 요청에 의해, 사전협의제 실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