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운영
성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운영
  • 성광일보
  • 승인 2017.0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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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10억 47백만 원 면허세 부과

이 달 16일~3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부과 금액은 10억 4,700만 원 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5.5%(5천5백만 원)증가한 수치이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구세이며,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든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유정국 세무2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징수금 전액이 성동구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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