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 달라진 병무행정 용어
<특별기고>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 달라진 병무행정 용어
  • 성광일보
  • 승인 2017.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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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연 / 서울지방병무청장
▲ 황평연/서울지방병무청장

인간관계의 소통은 언어(言語)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문자․몸짓 등의 수단 또는 그 사회 관습적 체계이다.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유기적 사회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과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특정세대나 신조어를 즐기는 이들에 의해 그들만의 합의된 ‘공통어’를 통해 소통창구를 만들어 유대감을 급속히 충전하거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궁금함을 동반한 반감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렇듯 ‘언어’는 모든 이를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게 하거나, 사회관계의 유대감에서 이탈시켜 버릴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큰 축의 하나인 국가행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행정용어’의 간결함과 정확한 전달의 필요성은 이해관계자들의 규모와 영향도를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병무청은 행정소통의 가장 기본인 행정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병역법 제정 당시부터 67년간 사용되어 오던 병무행정 용어를 일부 개선하였다. 병무행정 용어순화를 위한 사전단계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립국어원 자문 결과를 반영, 최종적으로 26건의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30일부로 시행하였다.


순화된 병무행정 용어의 대표적인 예가 ‘징병검사’다. ‘징병’이라는 용어자체가 일제강점기 잔재란 느낌이 남아 있으며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선별하는 절차로, 병역법 제5조의 병역의무자가 감당해야 할 병의 종류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로 바뀌었다. 제1국민역이란 용어는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바뀌었다.

두 용어는 설명이 없으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병무행정 용어가 분명한데 제1국민역이란 용어는 병역의 처음 단계라는 의미를, 제2국민역은 전시에 군사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어 각각 병역준비역과 전시근로역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병무행정 용어 순화를 통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병무행정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눈부처”라는 아름다운 순 우리말이 있다.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방 눈에 내 모습이 비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진심이 담겨야 볼 수 있다 한다. “눈부처”의 진심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중심으로 풀어내는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유년 붉은 닭의 해에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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