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세 임대료 지원해 드려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세 임대료 지원해 드려요
  • 성광일보
  • 승인 2016.10.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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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해 기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적극 발굴해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월임대료 보조제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구는 지난 4월 지원 금액 인상과 대상이 확대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개편 주거 급여 시행 이후 감소된 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기존 수급자의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이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세대주가 학생인 가구,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4월부터는 기존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삭제해 서울시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전환가액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변경했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분류했을 때 가운데를 뜻한다. 2대 이상 차량 보유자도 소명자료를 제출할 사유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 가구 월5만원부터 6인이상 가구 월7만5천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거주기간 삭제, 전세 전환가액 상향, 일반주택에 포함된 옥탑방 지원 등 수혜자의 폭이 올해 확대됨에 따라 주택바우처 수급대상 자격 조건이 완화됐고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수혜자가 월 550여 가구에서 월 580여 가구로 증가됐으며 올해 9월까지 총 5,150가구에 2억9천만원의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에서 자격조사를 하고 나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통지하고, 매달 25일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광진구에서는 연 7,155가구에 367,835천원의 주택바우처 금액을 지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올해 주택바우처 수급대상 조건이 대폭 완화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월세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관리하고 지원해 우리구의 주거 안정이 도모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대 상
◦ 광진구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전세 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단위:가구,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60%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세대주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인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단위:가구,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지 원 금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신 청

(동주민센터)

소득·자격조사

(사회복지과)

결정·임대료지급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포함).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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