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 빈곤층의 눈물 부양의무자 기준 3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의원 , 빈곤층의 눈물 부양의무자 기준 3법 개정안 발의
  • 성광일보
  • 승인 2016.08.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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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빈곤사회연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홈리스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들야학, 참여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9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전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야 도움을 주는 잔인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경석 대표(빈곤사회연대)는 “부양을 가족 책임의 문제로 정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도덕적 헤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은 시대의 뒤떨어진 이야기”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가족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낙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황인현 활동가(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며 2010년부터 5차례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말하며 “연로한 부모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두분이 생활하시기에도 빠듯한데 부모님께 나를 부양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현장의 생생한 말씀을 들으니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말하며 “오늘 법안제출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언론과 국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개정안에는 우원식, 소병훈, 유동수, 이원욱, 위성곤, 김병관, 강훈식, 어기구, 김한정, 송기헌, 박광온, 김영주, 강병원, 김종민, 오제세, 이정미, 김경수, 윤관석, 안규백, 박 정, 조승래, 설 훈, 기동민, 이철희, 정재호, 김철민, 임종성, 김현권, 민병두, 표창원, 이 훈, 고용진, 김상희, 김영진, 박찬대, 신창현, 박홍근, 박경미, 전현희, 전해철, 유은혜, 송옥주 의원(무순, 전혜숙 의원, 4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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